건진법사를 중심으로 설립된 연민복지재단의 공익법인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의혹 때문이다.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국세청 국감에서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매각을 해서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연민복지재단은 출연받은 17억원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며 “세법상의 의무를 정확히 지켰다고 볼 수 있나”라고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질의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해야 한다. 또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이상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써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세당국은 이를 세제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가 아닌 증여로 판단,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아울러 진 의원에 따르면 연민복지재단의 출연받은 재산 중에는 코바나 후원사이자 대통령실 청사 용역을 수행했던 A 건축사 사무소(1억원), 윤 대통령의 선대위 본부장이었던 의원이 대표를 역임한 B기업(1억원) 등이 포함됐다.
조사 과정에서 출연재산의 처분 등에 대해 확인했냐는 진 의원의 질문에 김 청장은 “개별납세자 정보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 의원은 “하지만 (증여세 등을 추징한)정황이 전혀 없다”며 “확인한 바로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무 불이행을 하고 있는데도 어떠한 조치도 안했고, 2018년 이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그 안에도 연민복지재단 이름은 없다”고 말했다.
|
진 의원은 “어떤 식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것 문제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인해서 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김 청장은 “개별납세 정보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목적 외 사용 확인되면 상속세법에 따라 추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