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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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몇 년 전 어머니가 뇌경색과 치매를 앓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노모를 모시며 혼자 생계를 책임졌다.
지난해 12월부터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됐다. 어머니는 스스로 거동하지 못하고 대소변마저 가리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사건 당일에도 A씨가 어머니에게 저녁을 떠 먹여주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며 식사를 거부하자 이에 격분한 A씨가 “밥은 먹어야 할 거 아니냐”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폭행 이튿날인 1월 10일 어머니의 얼굴과 팔, 어깨 부위에 멍을 발견해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11일부터 3일간 직장에 휴가를 냈다.
그러나 1월 13일 새벽 어머니의 의식과 호흡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곧장 119에 신고해 심폐소생술 등을 진행했으나 어머니는 끝내 목숨을 잃었다.
A씨 측은 어머니의 턱과 볼 부위를 건드렸을 뿐 다발성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A 씨의 행위와 어머니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이를 예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발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부검 결과를 받아 든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톡톡 건드렸을 뿐이라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입은 상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등학생 때부터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피해자와 생활해 오면서 피해자의 거동이 어려워진 이후에도 피해자를 오랜 기간 돌봤다.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