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3일 오전 12시 4분쯤 택시 안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윤석열 대통령을 해치겠다, 지금 용산으로 가고 있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용산경찰서를 중심으로 공조 대응에 나섰으나, A씨는 용산으로 가는 길이 아닌 광진구 자택으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던 걸로 파악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심야 시간 경찰이 공조에 나서 상황 대비에 들어간 만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고, 구속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