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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박 전 회장 등 피고인 5명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용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7일 선고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 검찰 구형량인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금호그룹 임직원 3명에겐 징역 3~5년이 선고됐고 금호산업(현 금호건설(002990))은 벌금 2억원의 가납이 명령됐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다. 재판부가 공소사실 거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검찰은 항소를 통해 재판부가 일부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2심에서 다툰다는 계획이다. 1심은 국내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원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일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계열사 4곳에서 3300억원을 동원해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 인수 대금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2016년 4월엔 아시아나항공(020560)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으로 저가 매각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던 금호기업에 금호그룹 9개 계열사 자금 1300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주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00억원에 저가 매각하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박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익 추구를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의 계획, 실행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역할을 치밀하게 수행하면서 계열사들에 피해를 입혀 종국적으로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