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한미약품(128940)은 지난달 24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한 김필곤 전 대전지방법원장이 자진 사임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월 물러난 조해주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김필곤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감사 규정에 따라 사임 사유가 발생하게 된 데 따른 결정이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가능 결정일인 지난 5일 사외이사 임기(3년)를 시작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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