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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의 주주제안은 배임과 횡령죄로 금고 이상 실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인물이 이사가 될 수 없도록 이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지만 KCGI가 건재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조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재계 일각에서는 KCGI가 투자금 회수(엑시트)를 위한 명분을 쌓기라는 시각도 있다.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한 것은 극심한 경영권 다툼이 벌어진 2020년 3월 주총 이후 약 2년 만이다. 당시 KCGI는 조현아 전 부사장, 반도건설과 3자 연합 결성해 조원태 회장 해임을 시도했지만 표 대결에서 패배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주총 표대결의 키는 산업은행과 반도건설이 쥐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해 한진칼 지분 10.58%를 확보한 상태다. 반도건설의 계열사인 대호개발은 17.0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조원태 회장 측 34.14%(조 회장 외 특수관계인 20.93%, 델타항공 13.21%), KCGI(그레이스홀딩스) 17.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은행과 반도건설의 표심에 따라 조 회장과 KCGI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상황이다. 사내·사외이사 선임과 이사부수한도 승인은 출석 주주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찬성 주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 4분의 1 이상이 돼야 한다. 정관 변경의 건은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찬성주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 3분의 1이상이 돼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KCGI가 2년 만에 주주제안을 하면서 주총 표대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산업은행과 반도건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