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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여야 이견 없이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은 22조 4000억원이다.
관심을 모았던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당초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에만 해당하던 매출액 기준을 연 매출 100억원인 중기업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손실보상 하한액 역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손실보상 보정율도 80%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다. 손실보상과 관련한 예산은 2조 5500억원 증액했다.
또한, 식당·카페 등 시설 인원제한 업종역시 빠짐없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 공연업 등 종사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 담당부처를 통해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도 담았다.
이와 관련,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의결 사항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과거 볼 수 없던 큰 금액이라 정부 측에서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보정률 100%에 대해서는 회의적 입장을 드러냈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을 추가 보강하기 위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편성해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 측은 사전 철저한 준비를 통해 확정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