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전 회장은 저축은행 사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했다고 진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기소되도록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은행 지점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룹 임원진과 공모해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A씨는 임 전 회장과 솔로몬저축은행에서 함께 일했던 인물이다. A씨는 임 전 회장이 자신의 부동산개발 시행사 사무실로 찾아와 목과 배 등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히고 높은 이자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4월까지 A씨에게 총 72억원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연 36%의 이율로 총 30억원이 넘는 이자를 받았다.
당시 임 전 회장은 “투자할 곳이 있다”며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상환 뒤엔 “투자 시기를 놓쳤다”며 위로금 10억원을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사무실로 찾아와 폭행까지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법정금리를 넘어서는 이자에 대해 상환 의무 무효를 촉구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임 전 회장은 “폭행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