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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김포 장릉 반경 500m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대광이엔씨·금성백조·대방건설 등 3개 건설사가 각각 짓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입주 예정자들로 구성됐다.
전날에는 인천시 서구 원당동 신도시 건설현장에서 대광이엔씨 입주 예정자 주도로 공사 재개 등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고 오는 30일에는 금성백조가 짓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 예정자 등이 서울 종로구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청사 앞에서 문화재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윤두수 검단 신도시 김포 장릉 피해 입주예정자 비대위 공동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아파트는 2014년 8월 당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고 이를 적법하게 승계 받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진행한 사안인데 정부가 2017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 현장에 대한 법을 소급적용해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립됐다는 이유로 철거 가능성까지 제기된 검단신도시 아파트는 3개 건설사의 3400여 가구 규모이다. 이 중 대광이엔씨가 시행하는 아파트 9개 동(735가구) 중 9개동, 제이에스글로벌의 12개 동(1249가구) 중 3개 동)244가구)의 공사는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