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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위원장과 박 공동위원장은 2014년 윤일병 사망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서 군인권보호관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으나 현재까지 제도가 도입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국회 운영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는 만큼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 내 상시적인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침해 발생 시 조속한 개입 및 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권위는 지난 20년간 군 인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수행해왔다. 인권위는 “관련 제도가 도입된다면 인권위의 군 인권 조사 기능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