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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도입과 AI 위험도 평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겨울철 AI 사태 당시 발생 농장 반경 3km 내 조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2월 15일부터는 살처분 범위를 1km 내 동일 축종으로 조정했다.
정부 방역 대책으로 AI 발생과 확산 차단에는 성고를 거뒀지만 대규모 산란계 살처분으로 달걀 수급에 차질을 빚으며 달걀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가의 자율 방역 여건을 조성하고 과학적인 위험도 평가로 체계적인 방역을 추진키로 했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방역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이 철저한 농가에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토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 산란계 농장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가 지자체에 신청하면 시설·장비와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과거 AI 발생 이력을 고려해 가·나·다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평가 결과 가·나 유형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다만 AI가 발생했을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기존 80%가 아닌 60%만 지급하는 등 농가의 방역 노력에 책임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15일 질병관리등급제 관련 ‘농장 유형별 방역기준과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공고하고 산란계 농가 신청을 받는다. 참여 희망 농가는 19~30일 농장 소재지 담당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평가 유형은 10월 이전 부여 받을 수 있다. 가·나 유형을 받을 경우 내년 3월말까지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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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철에는 AI 발생 위험도 평가를 통해 초기 살처분 범위를 설정하고 2주마다 평가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초기 예방적 살처분 범위 원칙은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 축종과 3km 내 동일 축종이다. 특별방역대책기간(10월~이듬해 2월) 이전 해외 발생 상황과 국내 유입 위험성, 방역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설정할 계획이다.
이후 2주 단위로 철새 분포, 검출 양상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필요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질병관리등급제 시범운영 추진 결과를 분석해 다른 축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위험도 평가에 따른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을 통해 가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농가와 축산 관계자들의 관심과 방역 노력이 필수”라며 “검사체계 개편, 계열화사업자 관리 강화 등 AI 방역 개선대책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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