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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7일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렉키로나주의 안전성, 효과성, 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자문 받고 결과를 당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중앙약심위는 코로나19 치료제가 허과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3번의 자문 절차 가운데 두번째 과정이다.
중앙약심위에 앞서 열린 첫번째 자문기구인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은 렉키로나주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주라고 제안했다.
식약처는 셀트리온의 제조소(공장) 및 임상시험실시기관(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다.
식약처는 현재 렉키로나주의 비임상·임상시험 자료에 대한 추가 검토와 품질자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렉키로나주와 관련해 아직 제출되지 않은 품질자료 일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지난 20일에 요청했다”며 “제출되는 대로 심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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