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해 온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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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는 지난해 3월 11일 첫 공판기일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이후 전 씨는 지난 4월 27일 법원에 출석해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 씨가 출석할 가운데 열릴 1심 선고는 늦어도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