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조 경력 20여 년에 피의자가 증거를 반출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용이 아니고 증거 보존용이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현란한 말재주라고 환호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이지도, 지성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이라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했던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문장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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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정농단, 사법농단, 적폐 청산은 그 온갖 칼부림이 일어날 때, 그 검찰도 모두 증거를 조작한 것인지부터 살펴야 한다”며 “혹시 그때의 검찰이 지금의 검찰과 다른 주체라 하실런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날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첫 생방송인 ‘알릴레오 시즌2’ 가운데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와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며 “그래야 나중에 검찰이 엉뚱한 것을 하면 증명할 수 있다. 당연히 복제를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판사는 지난 7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분석해 비판하는 등 SNS에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오며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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