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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4월 18일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불법사설 서버 협력단속을 벌여 총 6건 1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최근 e스포츠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유포자와 사설 서버 운영자를 단속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나옴에 따라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개발·유포 △불법 사설 서버 운영 △게임 상대방에 대한 DDoS 공격 등을 집중 단속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게임조작이 가능한 악성프로그램을 중국 해커에게 구입해 사이트로 대량 판매하거나 유명 인터넷 게임을 모방한 사설 서버를 만들어 다수에게 게임물을 제공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 등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최근 이슈인 사행성 게임물 단속을 확대하는 등 안전한 사이버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