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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 해임 결정

권오석 기자I 2018.02.05 14:44:36

남궁곤 전 입학처장·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함께 해임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화여대가 지난해 11월 최경희(56) 전 총장을 비롯한 교수진에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화여대 교수들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게 조직적으로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준 사실이 교육부 감사로 밝혀진 지 1년 만이다.

5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이화여대 특별사안감사 징계처분 이행현황’에 따르면 이화여대는 최 전 총장과 남궁곤(57) 전 입학처장, 김경숙(63)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각각 해임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정씨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55) 의류산업학과 교수와 류철균(52) 융합콘텐츠학과장, 이원준(47) 체육과학부장은 각각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화여대는 다만 계약기간을 종료한 비(非)전임교원 3명은 퇴직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감사결과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5명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결과 기각을 이유로 현재까지 징계절차가 보류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교육 농단의 주범으로 거짓과 불법을 일삼은 교수들이 실형을 받고도 교육자로 복직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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