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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정다슬 기자] 내년부터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성립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총수일가가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지시 혹은 관여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지난 1981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됐던 전속고발권도 내년부터 폐지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보통신(IT) 전략위원회도 내년부터 신설돼 범국가적인 창조경제 전략을 이끌게 된다.
국회는 2일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국회쇄신 등과 관련한 이같은 내용의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일감몰아주기 입증 쉬워진다
경제민주화 법안들 중 주목되는 게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55인 중 찬성 202인, 반대 24인, 기권 33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부당지원행위의 개념을 현행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된 게 특징이다.
또 일감몰아주기 규제조항인 5장의 명칭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금지’로 바뀌었다. 3장(경제력집중 억제)에 관련조항을 별도로 신설할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기존 5장을 보완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그간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의 판단기준은 현저한 경쟁제한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런 탓에 총수일가와 관련한 법원 판결에서 공정위가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경우가 많았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현대택배의 실권주 저가배정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규제조항이 3장에 신설되지 않은데 대한 이견도 나왔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이종훈 의원은 “5장을 보완한 지금 개정안으로는 일감몰아주기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주식보유한도를 9%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계약 체결시 예상매출액의 범위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내용의 프랜차이즈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해 통과됐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도 33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장 내년부터 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이 기업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적발할 경우 공정위에 검찰고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검찰총장만 고발을 요청할 수 있었다.
◇FIU법 극적 통과‥지하경제 양성화 탄력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FIU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한 FIU법도 진통 끝에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됐다. 전날까지만 해도 여야간 극심한 이견 탓에 보류됐지만,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 끝에 ‘원포인트’ 회의를 통해 극적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FIU가 보유한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이때 FIU는 늦어도 1년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FIU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분석심의회를 거치도록 했다. 사정당국에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정보분석심의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으나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3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FIU원장과 검사출신 심사분석총괄책임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명 등이다. 특히 대통령령이 정한 1명은 10년 이상 판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담겼다.
이날 FIU법도 극적으로 통과되면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프랜차이즈법 등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가 조속처리에 합의한 경제민주화 3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처리됐다.
◇창조경제 법안들도 대거 통과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법안들도 대거 통과됐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IT 전략위원회가 신설되는 내용의 ICT특별법이 대표적이다. ICT특별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신설 IT 전략위원회는 ICT 정책을 조정하고, 기본·실행계획의 심의·의결을 전담하게 된다. 신규 융합기술과 서비스의 신속한 사업화 지원을 위해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도 규정했다. 소프트웨어(SW), 디지털콘텐츠 등 유망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근거도 명확히 했다.
내년부터는 벤처기업의 M&A 절차도 간소화된다. 벤처투자자금 순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적도 크다.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 특별법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법안도 처리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법안들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겸직금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징계사유가 돼 3개월(90일 이내)동안 국회에 출석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의원연금이 폐지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법과 국회폭력의 처벌도 크게 강화되는 내용의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도 이날 처리됐다.
이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6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방의료원 폐업등의 경우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내용의 이른바 진주의료원법도 이날 통과됐다.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국정조사를 45일간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원 국정조사계획서 승인건도 재석 181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2인, 기권 13인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