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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은행권, 오늘 ELS 제재안 열람...수천억 과징금 폭탄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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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5.11.28 14:18:22

은행권, 금감원에서 제재심 안건 열람
1차 제재안에는 제재 '범위'가 담길 예정
은행권, 수천억원대 과징금 예상
과징금 따른 RWA 증가에 CET1 하락 우려

[이데일리 이수빈 김나경 기자] 총 16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권이 불완전판매 과징금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28일 금융감독원에서 안건 사전 열람을 진행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첫 대형 금전제재로 향후 금소법 제재의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수 천억원대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이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은행권은 자본비율, 평판리스크 영향 등을 가늠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1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관계자들은 이날 변호사와 함께 금융감독원에서 ELS 과징금에 대한 제재심 안건을 열람한다. 은행권은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 안건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전 제재심 안건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제재 대상자가 제재 안건과 관련 입증 자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로 열람을 통해 제재대상자는 금감원이 어떻게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어떤 양정 기준을 적용해 어느 수준의 제재를 설계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재심에서 어떤 쟁점이 논의될지를 파악해 소명자료, 법률의견서, 참고인 진술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1차 제재안에는 구체적인 제재 내용이 아닌 ‘범위’가 담긴다. 예컨대 은행 임직원이 ELS 상품 판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주의적 경고’가 적정하다는 것이 검사반 의견이라면 1차 제재안에는 주의적 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와 한 단계 높은 ‘문책 경고’까지 가능하다고 적는다. 이후 금감원은 이해 당사자와의 조정과 은행의 소명을 듣고 다시 은행에 제재 범위를 사전 통지한 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서 제재가 확정된다. 제재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내년 3월께 금융위 의결까지 거친 제재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서는 은행별 수천억원대 과징금까지 예상하고 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과징금, 과태료의 경우 건건이 들어가면 작아질 수 있는데 판매 건수를 통째로 잡아버리면 은행별 수천억원대가 나올 수 있어서 걱정”이라며 “금소법 위반 수준에 따라 달라지고 사례별로 은행마다 자율 배상 노력을 하다 보니 은행마다 받아보는 금액에 차이가 꽤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증권가에서는 지난달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안을 바탕으로 은행권 전체 과징금 규모를 2300억~6800억원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과징금 기준안에 따르면 기본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우 중대(65~100%), 중대(30~65%), 경미(1~30%)로 나누고 사전 예방이나 사후 수습 노력을 인정받으면 최대 75%까지 감경한다.

은행의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이 확정되면 약 600%(6~7배)의 RWA를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과징금·과태료를 모두 포함해 1000억원을 부과받으면 운영리스크 RWA에는 6000억원 가량을 반영해야 한다”며 “운영리스크 산출 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실제 반영해야 하는 위험가중치는 수 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바로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판매직원, 담당임원 등 책임자에 대한 과태료도 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H지수 ELS 계좌만 약 17만 좌로, 계좌당 10만원씩만 과태료를 부과해도 17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ELS 사태를 ‘금융소비자보호 실패 사례’로 규정한 만큼 증권가 전망보다 제재 수위가 높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장 은행권의 회계 반영 문제도 있다.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회계반영법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며 자본비율 관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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