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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올해 3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제도 정비를 마쳤다. 그 결과, 신혼부부는 기존 연 최대 150만원이었던 대출이자 지원금을 300만원까지, 청년은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자격 역시 확대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 소득 상한이 부부합산 연 1억 2000만원이었으나 이를 1억 3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소득 기준 하한선을 없애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책 변화는 주민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올해 4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된 신청에 총 234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146건 대비 88건 증가한 수치로, 약 60%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예산 부족이 우려됐으나 구는 추경을 통해 2억 6500만원을 추가 확보했고 모든 신청자에게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구는 경기침체로 인한 주거비 부담 심화, 관내 신혼부부의 증가, 완화된 지원 기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민선8기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목표 이상으로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강남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개발해 구민의 주거비 부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