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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국가장학금, 2학기부터 지원액 인상…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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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5.07.01 10:00:00

[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추경으로 1157억 증액, 1~8구간 지원단가 인상
2학기부터 인상 적용…1~3구간 30만~40만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대학생들의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2학기부터 최대 연 40만 원 인상한다.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인상 계획(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인상 계획’을 1일 공개했다.

국가장학금은 누구에게나 대학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약 5조3000억원으로 소득 9구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 수혜 규모가 종전 약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2학기부터는 추가 경정예산 1157억원이 증액되면서 지원 단가가 최대 40만원까지 올랐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장학금(1유형) 소득 구간별 지원단가 인상액은 △1~3구간 30만 원(다자녀: 40만 원) △4~6구간 20만 원(다자녀: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 15만 원) 등이다.

다만 이는 연간 지원액으로 이번 2학기에는 구간별 인상액의 절반만 적용된다. 교육부는 “오는 2학기에는 1~3구간 15만 원, 4~6구간 10만 원, 7~8구간 5만 원을 인상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다자녀 장학금을 통해서는 1~3구간 20만 원, 4~6구간 12.5만 원, 7~8구간 7만5000원을 각각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상액 반영 시 연간 지원액은 1~3구간 630만원(다자녀 650만원), 4~6구간 460만원(다자녀 530만원), 7~8구간 370만원(다자녀 480만원)이다. 다자녀 장학금은 첫째, 둘째까지 가능하며 셋째 이상은 9구간 제외 등록금 전액 지원이다. 기초·차상위계층은 다자녀 가구 여부와 관계 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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