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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누구에게나 대학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약 5조3000억원으로 소득 9구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 수혜 규모가 종전 약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2학기부터는 추가 경정예산 1157억원이 증액되면서 지원 단가가 최대 40만원까지 올랐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장학금(1유형) 소득 구간별 지원단가 인상액은 △1~3구간 30만 원(다자녀: 40만 원) △4~6구간 20만 원(다자녀: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 15만 원) 등이다.
다만 이는 연간 지원액으로 이번 2학기에는 구간별 인상액의 절반만 적용된다. 교육부는 “오는 2학기에는 1~3구간 15만 원, 4~6구간 10만 원, 7~8구간 5만 원을 인상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다자녀 장학금을 통해서는 1~3구간 20만 원, 4~6구간 12.5만 원, 7~8구간 7만5000원을 각각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상액 반영 시 연간 지원액은 1~3구간 630만원(다자녀 650만원), 4~6구간 460만원(다자녀 530만원), 7~8구간 370만원(다자녀 480만원)이다. 다자녀 장학금은 첫째, 둘째까지 가능하며 셋째 이상은 9구간 제외 등록금 전액 지원이다. 기초·차상위계층은 다자녀 가구 여부와 관계 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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