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서부지법 폭동` 치과의사에 약사도 있었다…재판 본격 시작

김형환 기자I 2025.03.10 16:49:30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는 혐의 부인
피고인 측 “서부지법서 재판, 공정성 우려”
재판부 “구속 62명 달해…신속 재판 필요”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피운 이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법정에 선 이들 중엔 치과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들도 상당했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방화를 시도했던 이른바 ‘투블럭남’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0일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 63명 중 9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 이후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현재 재판부는 63명을 한 번에 재판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피고인들을 나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판에는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와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투블럭남’ 10대 A군이 포함됐다.

A군을 비롯해 법원에 침입해 법원 7층 판사실을 수색한 혐의를 받는 B씨도 혐의를 인정했다. A군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A군 역시 “(변호사의 의견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 들어가 판사실이 있는 7층에 진입, 판사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등 수색을 한 혐의를 받는 B씨 측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특임전도사 이모씨를 비롯한 대부분은 혐의를 부인했다. 증거 기록 등에 대한 열람 등사가 아직 마치지 않았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피고인 측은 검찰이 한꺼번에 63명을 병합해 기소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 변호인은 “검찰이 (피고인들이) 공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해야하는지 의문”이라며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피고인들도, 부인하는 피고인들도 있는데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 진술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증거 진술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법정에 선 이들 중엔 전문직 종사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생, 회사원이나 자영업자와 같은 평범한 직업부터 치과의사, 약사, 유튜버 등 다양한 직업을 보유했다. 앞서 서울대 출신 여의도 증권맨이 폭동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받은 바 있는데, 다른 전문직들도 다수 확인된 것이다. 보석을 신청한 치과의사 C씨는 “구속되다 보니 치과 (운영에) 문제가 생겼다”며 “고향에 있는 노모도 구속 사실을 모른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 서부지법이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관할 이전을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이 신청한 관할이전 신청은 지난달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한 변호인은 “범죄가 발생한 서부지법에서 서부지법이 재판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서부지법에 근무하던 판사들, 경비대와 직원 등 모두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할 것인데 이 재판부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에게 공정한 증인 신문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지난 1월 18일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공판에 이어 같은달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며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심리 시작에 앞서 “피고인이 63명에 이르고 62명이 구속됐으며 대중의 관심도 높다”며 “충분한 변론 기회를 부여해 공정히 진행하겠지만 신속한 재판 역시 필요하다”며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