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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을 비롯해 법원에 침입해 법원 7층 판사실을 수색한 혐의를 받는 B씨도 혐의를 인정했다. A군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A군 역시 “(변호사의 의견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 들어가 판사실이 있는 7층에 진입, 판사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등 수색을 한 혐의를 받는 B씨 측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특임전도사 이모씨를 비롯한 대부분은 혐의를 부인했다. 증거 기록 등에 대한 열람 등사가 아직 마치지 않았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피고인 측은 검찰이 한꺼번에 63명을 병합해 기소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 변호인은 “검찰이 (피고인들이) 공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해야하는지 의문”이라며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피고인들도, 부인하는 피고인들도 있는데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 진술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증거 진술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법정에 선 이들 중엔 전문직 종사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생, 회사원이나 자영업자와 같은 평범한 직업부터 치과의사, 약사, 유튜버 등 다양한 직업을 보유했다. 앞서 서울대 출신 여의도 증권맨이 폭동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받은 바 있는데, 다른 전문직들도 다수 확인된 것이다. 보석을 신청한 치과의사 C씨는 “구속되다 보니 치과 (운영에) 문제가 생겼다”며 “고향에 있는 노모도 구속 사실을 모른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지난 1월 18일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공판에 이어 같은달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며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심리 시작에 앞서 “피고인이 63명에 이르고 62명이 구속됐으며 대중의 관심도 높다”며 “충분한 변론 기회를 부여해 공정히 진행하겠지만 신속한 재판 역시 필요하다”며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