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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시는 통계청의 최근 3개년(2018~2020) 인구추세(생활인구) 현황과 비교 후 보정, 인구수를 전망함으로써 통계청의 인구추계보다 인구수를 높게 전망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을 높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인구수 전망은 2019년 6월 공표하고 2022년 5월 갱신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50) 결과를 기본으로 최근 3개년(2018~2020) 현황과 비교 후 보정을 통해 2030년까지 계획상 미래 인구를 전망한 자료”라며 “예측 인구 941만명은 환경부와 KDI에서 검토·협의된 인구수 전망”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마포구는 “신규 소각장 운영 시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 예측, 서울지역 5개 소각장과의 대기질 누적 평가, 소각시설의 가동 상황에 따른 다이옥신의 예측·평가, 서울기상관측소의 가을 풍향 자료에 따르면 남동풍의 영향이 큰 가을철(9~11월) 상암동 아파트단지의 대기질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의 대기질 현황 조사는 올해 6~7월에 다이옥신을 포함한 9개 항목을 조사하고 예측·평가했다”며 “다이옥신의 예측·평가가 누락됐다는 마포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는 기존 소각장을 모두 포함한 대기질 현황을 조사하고 신규 소각장 운영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합산해 평가했다”며 “상암동 아파트단지에 대한 가을철 조사를 올해 10~11월에 실시했으나 초안 작성·제출 시기가 가을철 조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어서 반영하지 못했다. 향후 본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포구는 소각장 건립이 국가 및 서울시의 탄소중립 목표와 상충된다는 점도 꼬집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하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직매립이 금지되므로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며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으로 소각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지만 생활폐기물 직매립량은 줄어들어 매립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친환경, 저탄소 기술을 적극 도입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라며 “상위 계획인 ‘제2차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반영해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