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배당·이자소득에 최대세율 10%적용

김미영 기자I 2024.12.18 14:34:20

19일부터 협정 발효
주식 양도소득, 원천지국서 과세 않기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은 예외
르완다 진출 기업의 세부담 경감 기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과 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오는 19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작년 같은 달 협정 서명이 이뤄진 뒤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 11월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사업소득의 경우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소득발생국(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해진다. 현지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 수행되는 장소로서 지점, 공장, 사무소, 건설현장(현지 건설활동 수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또한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 세율을 최대 10%로 제한한다. 지금까지는 르완다 국내세율 15%를 적용해왔다.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천지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일부 예외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총 자산 중 부동산 비중 50% 초과) 주식 및 대주주(25% 이상 지분 보유) 주식 양도소득이다.

이외에 조세분쟁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 동 협정의 이행 또는 양국 세법 집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교환 등 과세당국간 협력 근거도 마련했다.

협정 발효에 따라 르완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는 물론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르완다엔 정보통신, 건설업 등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르완다의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입지 등을 감안하면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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