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신상공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도 가능하다.
양정렬은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A(31)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강도살인)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그는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하려고 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