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사망한 부친 명의의 신용거래 증권 계좌를 정리하려 했다. 그러나 서울에만 지점이 있는 증권 회사에 직접 방문해야 계좌 정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외 시민권자인 B씨는 사망한 모친 명의의 상속 금융 재산 인출을 보험회사에 요청했다가 ‘외국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위임장’, ‘변호사 자격증 사본’ 등의 서류까지 요구받았다. 상속 금융 재산은 1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었다.
1일 금감원은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어 상속 금융 재산 인출 관련 소비자 불편 해소 등 2개 과제의 개선 방안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인 제출 서류 관련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비대면 인출 서비스 운영 확대를 유도한다. 소액 상속 금융 재산에 대해선 인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상속 금융 재산 인출은 이번 제도 개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발전된 IT를 활용해 온라인 원스톱 인출 서비스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업계와 적극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기업 등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의 수익자가 근로자가 아닌 기업으로 지정돼 근로자와 사업주 간 보험금 수령 관련 다툼이 발생하는 문제도 개선한다.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 상해 보험 보험금에 대해서는 단체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 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단체보험 계약 보유 건수는 176만건으로 이중 기업이 수익자인 계약이 약 24%(41만건)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시기 단체보험금 지급 건수 528만건(약 1조9000억원) 중 7만6000건(약 2000억원)이 기업이 수익자였다. 상법상 ‘기업을 보험금 수익자로 한다’는 단체 규약이 있으면 근로자의 서면 동의 없이도 기업이 근로자의 사망 보험금 등을 수령하는 단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기업이 보험금을 직접 수령한 후 근로자나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불공정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