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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는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낸 민간 참여자를 선정하고, 사업에 대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총 259억여원의 손해를 초래했다.
김포시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고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총 259억여 원의 손해를 초래했다.
중소기업은행(IBK은행) 직원 A와 IBK투자증권 직원 B는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C와 사업참여를 결정하고 C가 신설한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응모하면서 컨소시엄 대표사를 실제와 다르게 사업계획서에는 우량한 건설사를 내세워 허위로 작성ㆍ제출함으로써 대표사의 신용등급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을 공모에서 선정됐다.
A와 B는 C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서 C로부터 숙박비, 골프비 등 총 343만여 원을 수수했다.
C는 불필요한 인센티브(총 209억원)를 지급받거나 합의금을 대위 변제(총 147억원)시키고, 분양대행, 프로젝트관리ㆍ연구 용역 등 PFV에 불리한 계약들을 본인 소유의 회사들과 체결하도록 추진했다.
결과적으로 PFV의 이사인 공사 직원(2명)과 A, B, 그리고 C의 이종사촌인 D 등은 면밀한 검토 없이 위 계약 등에 동의하여 PFV에 총 259억여 원의 손해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최종 감사보고서를 통해 특혜금액 259억원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방안을 강구하라고 김포도시관리공사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정하영 전 김포시장이 또 다른 개발 사업인 감정4지구 사업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다.
이외 의왕시는 E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공모 요건에 미달하는 민간 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물류시설용지를 수의로 공급하고, 특정 업체의 요구에 따라 산업용지 분양가격을 총 31억원 규모로 과다하게 산정해 입주기업들에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