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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5월 경북 청도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A씨는 인근 양봉장에서 꿀벌이 날아와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농약으로 꿀벌을 폐사시키기로 했다.
이에 A씨는 B씨에 농약을 물에 희석해 분무기에 담게 하고 양봉장으로 가 양봉장 내부 벌통 30개에 몰래 농약을 뿌렸다.
A씨와 B씨의 행동으로 꿀벌이 폐사돼 117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미리 준비하고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법원에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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