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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 전 위원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심문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한 전 위원장의 대리인은 “면직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용되고 신분보장이 명시된 방통위원장에 대한 방통위법을 따르지 않은 직무 배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추 외 방법으로는 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방통위법 6조5항에 따른 것이다.
이어 “공소제기가 돼 직무상 의무 위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면직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며 “공소제기된 범죄사실들을 살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무죄 추정 원칙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처분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외에 방통위원장 직무를 배제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위원장도 방통위 위원”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봐도 위원과 위원장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위원장 역시 ‘위원’에 포함되므로 방통위법이 정한 위원 면직 사유에 해당하면 방통위원장 역시 탄핵을 거치지 않고 면직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또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규정이 별도로 추가된 이유는 방통위원장 업무의 중요성 등에 비춰 민주적 통제를 받게끔 한 것이지 탄핵소추를 통해서만 위원장 직무를 배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한 전 위원장을 면직한 것은 공소제기와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재승인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보도자료 등을 배포한 것이 면직 이유라는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나 본안 사건 심리 시 형사상 죄 성립 여부보다는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더 중요하다”며 “평가점수 수정에 신청인이 관여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청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의 재승인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방통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말까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