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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대구 1곳 △광주 1곳 △충남 1곳 등 전국 11개 선거구에 기초의원이 3~5명 선출된다. 이들 11곳을 제외한 선거구에서는 기존대로 기초의원 2명만 선출할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 전면 실시를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그 타협안으로 ‘시범 도입’에 이르렀다.
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현행 공직선거법 내 ‘4인 이상 선출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은 삭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광역의원 정수를 39인, 기초의원 정수를 51인 각각 증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표의 등가성에 위배된다며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의 인구비율을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도록 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광역·기초의원의 총 정수 90명 증원, 장애인·청년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인하 등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여성·장애인 후보자들을 추천하는 정당에게 추천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도 이날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