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주인 A(66·남)씨와 전 조리장 B(53·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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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켜 너무 죄송하고, 사장님께 너무 큰 피해를 드려서 속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매우 반성한다”며 “다만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무를) 추가 세척하고 조리해 공중위생에 직격탄을 날린 부분은 덜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퇴사했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며 “구속되면 자녀들의 양육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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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두기를 담그기 위해 무를 손질하고 있던 B씨는 수세미로 자신의 발바닥을 닦은 뒤 똑같은 수세미로 무를 손질했다.
또 당시 검찰은 냉동 족발과 만두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업주인 A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B씨와 함께 공판에 출석한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족발은 냉장식품이라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달 19일 추가로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