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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14일 오후 김해 한 병원에서 MRI 기기에 누워 있던 환자 A씨(60)는 갑자기 날아온 산소통에 머리 등이 부딪혀 숨졌다. 경찰은 MRI가 작동하면서 발생한 자력이 약 2m 거리에 있던 금속제 산소통을 MRI로 끌어당겼고 기기 속으로 빨려 들어간 산소통이 A씨를 압박해 난 것으로 결론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산소통 압박에 의해 심장과 머리 충격을 받아 뇌진탕으로 숨진 것으로 경찰에 통보했다. 의료진 과실 여부를 수사한 경찰은 당직 의사가 ‘MRI실에 산소통을 가지고 내려오라’고 병원 직원에게 지시한 것을 확인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은 방사선사가 MRI기기는 강한 자성이 있어 산소통 등 금속 재질 의료기를 가까이 둘 수 없는데도 묵인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