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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가 접수되면서 황씨의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될 전망이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 원칙이 적용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다만, 황씨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조사는 이어질 예정이다.
황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인도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사진을 촬영한 20대 남성 두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이 중 한 명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뺏어 바닥에 던진 혐의도 받는다.
논란이 커지자 황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께 불편한 마음을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당사자 분들과는 서로 화해하고, 형 동생 사이로 지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