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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상위2%` 부과…유동수, 당론 종부세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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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기자I 2021.07.07 13: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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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 판단 기준, 매 3년마다 조정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당론으로 채택된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동수 의원실)


민주당은 지난 5월 부동산 안정 방안과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약 2주 간의 논의 끝에 의원총회에 세제 개편안과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안건으로 보고했고, 재산세 감면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안이 추인됐다. 다만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과세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공시가격 기준 `상위 2%` 수준의 주택가격으로 결정하는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찬반 논의가 이어졌고, 이후 지난달 18일 의총 표결을 통해 당론으로 채택된 바 있다.

종부세 도입 취지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였으나, 과세기준 금액은 2009년 9억원으로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었다. 그간 물가와 주택 가격은 20% 이상 상승했고, 서울 시내 아파트의 평균 호가가 11억~12억원에 달하게 되면서 그 취지를 잃고 보통세의 형태를 띄게 된 상황이다. 또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종부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되고 있음을 감안해 적정한 고가주택에 한정해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규정해 물가 상승분과 상관없이 적정한 고가주택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판단 기준을 매 3년마다 조정하도록 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아울러 실거주 목적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자들의 형편을 감안해 소득 및 연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해당 주택 처분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유 의원은 “현행법대로라면 1세대 1주택자 18만3000명에게 1956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9만4000명에게 1297억이 부과된다”면서 “그 사이 구간에 전체 1주택자의 48.6%가 위치하지만 세액은 33.7%가 감소해 높은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와 달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1주택자에 대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절대적 기준에 맞춰 사회 전반적으로 상승한 부동산 가격 구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따뜻한 세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투기 및 과다 보유를 방지하기 위한 종부세 도입 목적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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