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 역사 신설이 확실한 것을 알고 시세 차익을 노려 40억 원대 부동산을 샀다”며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씨의 변호인은 “역사 신설 예정지는 피고인이 땅을 사기 1년 전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이미 알려진 곳”이라며 “지금도 계획이 변경되고 있어 역사 예정지로 명확하고 확실시되는 것을 알고 매입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이어 “주변에 이미 소유한 땅이 있어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추가로 매입한 것일 뿐 신설 예정 역사를 보고 땅을 산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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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철도 노선 선정 관련 회의자료를 확보해 박씨가 직접 외부 전문가들을 상대로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 위치 등을 설명한 것을 확인,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로 보고 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박씨는 “신설 역사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고 당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설 역사의 개략적인 위치는 이미 공개된 상태였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박씨 부부가 산 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몰수보전 조처돼 판결 확정 전까지 이 땅을 처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