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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장애인의 건강권’ 문제는 2006년 UN 장애인권리협약이 공표되면서 하나의 인권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때 공표된 협약에는 장애 특성에 맞춘 건강권을 제시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자 2015년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그러나 장애인건강권법이 2017년 12월 시행된 이후 약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장애인의 건강권은 공급자 중심의 의료정책으로 갇혀 있어, 장애인의 건강요구도를 충족하고 물리적·경제적·심리적 접근성을 해소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의 정책의지 및 사회인프라 역시 기대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급증하면서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에 그동안 노출된 문제점들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의 열악한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여러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방문석 대한재활의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협력실장과 배하석 이화의대 재활의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동아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 복수경 충남의대 재활의학과 교수,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 조재훈 나사렛대 채활체육과 교수, 이선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