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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폭우 및 태풍을 틈탄 폐수 무단방류 차단을 위해 구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였다.
대상은 안양천을 중심으로 하천주변에 소재한 카센터와 세차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31사업장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환경오염물질 처리법규를 어긴 6개 사업장을 적발, 운영일지를 기록하지 않았거나 배출시설 변경을 미신고한 5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60~100만원)를 부과했다.
또 폐수를 무단방류해 단속에 걸린 1개 업소는 영업정지와 함께 고발 조치했다.
안양시는 안양천 상류지역인 산본과 당정천 일대에 대한 수질악화 방지를 위해 군포·의왕시와도 합동단속을 벌여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