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조합은 이날 오후2시 강남구 대치빌딩에서 집행부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열기로 했으나 최근 강남구청으로부터 ‘집합금지 명령’ 안내 공지가 날아왔다.
강남구청은 공문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를 들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장소에서 집합을 금지 명령한다”며 “집합금지 명령에 불응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엔 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둔촌주공 측은 총회를 강행한단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아 그대로 개최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안건 처리에 조합원 10%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며 “총 조합원 6000여명 중 700명 이상 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남구청의 경고는 엄포용이 아니다. 지난달 용산구 한남3구역 조합이 집합금지 명령에도 삼성동 코엑스에서 시공사 총회를 강행하자 조합장과 임원 등 13명을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집행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아 고발조치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당시 참석 조합원 개개인도 고발해 최대 300만원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으나, 변호사의 법률자문 등을 거쳐 일반 조합원은 집합금지명령을 개별적으로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총회엔 조합원 260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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