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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국회의원 질의 답변 서면서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판단했다”며 “김기춘 전 실장은 작성 주체나 내용의 허위 여부 등을 다투고 있으나, 서면 답변서의 작성 주체는 김기춘 전 실장으로 인정되며 내용 또한 허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 국민의 관심이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시시각각 보고 받았고 탑승자 구조 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집중됐었는데, 결과적으로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머무르면서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고 탑승자 구조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김기춘 전 실장은 그런데도 서면 답변서에 박 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직접 박 전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청와대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은 크게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김기춘 전 실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1심 양형은 적절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장수 전 실장과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검사가 혐의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는지 여부 및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