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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1일 “산업재해에 취약한 전국 환경미화 사업장 110개소(지방자치단체 직영 39개소, 지자체 위탁업체 71개소)를 대상으로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기획감독은 사고가 많이 발생한 청소차, 지게차 및 컨베이어 등 시설·장비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 점검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무거운 쓰레기 운반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 및 산업재해에 대한 기록·보존 의무의 준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환경미화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자주 발새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부산 기장군에서 환경미화원이 청소차 뒷편에 있는 발판에서 떨어져 사망했으며 2월에는 서울 용산구에서 청소차 컨테이너 교체 작업 중에 환경미화원이 유압장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3년(2015~2017년)간 사고사망자수가 18명에 이른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결과 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조치가 적정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노동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바로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며 “환경미화원이 거리청소, 쓰레기 수거·운반 중 새벽 또는 야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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