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환경미화원 산재예방 실태 기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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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18.10.31 12:00:00

내달 1일부터 8주간 지자체 직영 39개소 포함 110개소 실시
청소·지게차 등 장비 안전점검 및 근골격계 부담 작업유무 집중 점검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환경미화원들이 거리의 하수구를 청소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부터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산재예방실태 기획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산업재해에 취약한 전국 환경미화 사업장 110개소(지방자치단체 직영 39개소, 지자체 위탁업체 71개소)를 대상으로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기획감독은 사고가 많이 발생한 청소차, 지게차 및 컨베이어 등 시설·장비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 점검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무거운 쓰레기 운반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 및 산업재해에 대한 기록·보존 의무의 준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환경미화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자주 발새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부산 기장군에서 환경미화원이 청소차 뒷편에 있는 발판에서 떨어져 사망했으며 2월에는 서울 용산구에서 청소차 컨테이너 교체 작업 중에 환경미화원이 유압장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3년(2015~2017년)간 사고사망자수가 18명에 이른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결과 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조치가 적정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노동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바로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며 “환경미화원이 거리청소, 쓰레기 수거·운반 중 새벽 또는 야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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