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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고양 송유관 폭발사건 관련 공정안전보고서(PSM) 이행 실태 점검내역’을 분석한 결과 폭발사고 현장인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 7월까지 6년간 총 1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석유 화학공장 등 중대산업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공정안전자료 △공정 위험성 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공단)은 이를 심사하고 확인해 이행하도록 한다.
사고가 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은 지난 2014년 7월 점검에서 ‘PSM규정에 의해 저장탱크에 설치된 통기관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할 것(5개소)’등의 시정명령 20건을 받았다. 또 △유해물질 변경관리 △내화조치 △보호구 △세안· 세척 설비 △안전보건표지 △방폭관리 △안전밸브 관리 △방폭기기 설치 변경관리 불이행 등 무려 51건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 의원은 국감 개회 직후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노동부도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보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고용부가 이행 상태 점검 당시 저유소 환기구에 화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사업장이 설치를 안 했고 (노동부는 그대로) 인정해줬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