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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편의점 분신영상 무차별 유포에 경찰 나서.."처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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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17.11.22 15:10:37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이른바 ‘부산 편의점 분신 사건’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자 경찰이 제재에 나섰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2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산 편의점 분신 사건 영상이 페이스북 등 유튜브 등지로 퍼지고 있다. 현재 경찰 요청으로 원본 영상은 삭제되었으며,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부적절한 영상 유포로 유족들이 제2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전날 오후 1시10분께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남성이 분신 소동을 벌였다.

이날 조 씨는 편의점 안에서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불길에 휩싸였다. 조 씨는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2일 새벽 2시20분께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부산 피해 편의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전신에 화상을 입은 조 씨의 모습이 여과없이 나오는 동영상이 온라인 상에 퍼지자 유튜브 측에 요청해 원본을 삭제했다. 그러나 이미 여러차례 공유된 터라 계속해서 삭제 요청을 하고 있으며, 게시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다.

조 씨의 가족들도 영상 유포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조 씨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라이터를 켜 불이 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유족과 편의점 주인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분신 소동을 벌이기 전 편의점 주인에게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조 씨는 주인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편의점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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