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22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산 편의점 분신 사건 영상이 페이스북 등 유튜브 등지로 퍼지고 있다. 현재 경찰 요청으로 원본 영상은 삭제되었으며,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부적절한 영상 유포로 유족들이 제2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전날 오후 1시10분께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남성이 분신 소동을 벌였다.
이날 조 씨는 편의점 안에서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불길에 휩싸였다. 조 씨는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2일 새벽 2시20분께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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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의 가족들도 영상 유포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조 씨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라이터를 켜 불이 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유족과 편의점 주인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분신 소동을 벌이기 전 편의점 주인에게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조 씨는 주인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편의점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