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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8일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시장경쟁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기업집단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가 해야할 중요할 역할이 조사기능도 있지만 경쟁분석 기능이다”면서 “기업을 제대로 제재하려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지 입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국민정부, 참여정부 시절 존재한) 조사국을 다시 부활하는 차원”이라며 “현재 기업집단과로 축소된 조식을 국으로 확대하면서 정상화하는 조치로 생각한다”면서 “공정위 직원과 행정자치부와 신중하게 협의를 해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날 김 후보자에게 제출한 업무보고 초안 자료에 ‘기업집단국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단독]공정위 ‘기업집단국’ 신설 추진…대기업 감시·조사 강화 참고)
기존 조사국이 1곳의 ‘정책과(課)’와 2곳의 ‘조사과’를 둔 것과 달리 공정위는 기업집단국의 ‘정책과’ 기능을 보다 확대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기업집단과에서 다루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과 관리, 지주회사 제도, 비상장사 공시, 순환출자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을 보다 늘린다.
여기에 시장감시국 내 있는 내부거래공시 감독 기능도 가져오고,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관련 공시,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 분석 기능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시장에 대한 사전적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기업에 강한 법 준수 ‘시그널’을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공정위가 내린 의결에 불복한 기업들의 소송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카르텔(담합) 사건의 경우 답합을 한 정황 자료를 적발하면 위반행위를 쉽게 판별할 수 있지만, 대부분 불공정거래 행위는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문제를 정확하게 판별하는 게 쉽지 않은 작업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제재를 하더라도 소송에서 대규모 자금과 인력을 보유한 로펌에 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 공정위가 퀄컴과 1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관련 소송을 대비해야 한다”면서 “법원 패소율을 줄이고 기업 제재를 강화하려면 경제분석 능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인력 조정이 현재 조직내에서 가능한지 들여다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행자부에 인력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공정위 직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것도 본인의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보수정권 시절 (재벌에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공정위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침체됐던 것 같다”면서 “하지만 공정위 조직원만큼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고 한국 경제 활력을 북돋는 역할을 하면서 시장경제 파수꾼이 돼야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없는 만큼 공정위가 갖고 있는 조직 역량 맨파워를 부활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