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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강원도 화천에서 복무하던 2008년 3월 21일, 후보자 부부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후보자 소유 주택으로 전입했다. 제주에 살던 부친도 같은 날 해당 주택에 전입해 세대주가 됐다가 사흘 뒤 바로 옆집으로 주소를 옮겨 세대를 분리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로써 후보자와 부친 모두 서류상 각각 ‘철거되는 집의 소유자이자 세대주’가 됐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전입한 지 20일 뒤 영등포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고 엿새 뒤 보상계획이 공고됐다는 게 천 권한대행의 설명이다.
이후 부친과 강 후보자는 각각 자신이 소유한 천왕동 주택을 구로구에 매각한 뒤 철거민 대상자로 확정됐다. 두 사람은 우면2지구 특별공급을 신청해 강 후보자는 서초네이처힐 3단지, 부친은 서초네이처힐 2단지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천 권한대행은 주장했다. 그는 “오직 철거민에게만 분양되는 아파트를 부자가 나란히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부친의 제주도 주택 거래도 문제 삼았다. 천 권한대행은 부친이 특별분양 신청 이틀 전인 2008년 10월 21일 서귀포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뒤 2010년 8월 27일 등기부상 30만원에 다시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거래를 듣거나 보신 적 있느냐”며 “1주택 심사를 통과하는 동안만 남의 이름 뒤에 제주도 주택을 숨겨뒀던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의 형도 철거민 자격으로 2009년 천왕2지구 특별공급을 신청한 뒤 2013년 천왕연지타운 1단지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천 권한대행은 주장했다. 고모 역시 2008년 우면2지구 철거민 특별공급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천 권한대행은 “전입 날짜를 맞추고 살지도 않는 곳에 전입하고 주택을 타인에게 증여했다가 30만원에 되찾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이 후보자와 일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을 위해 만든 제도가 후보자 일가의 재테크 수단이 됐다”며 강 후보자의 사퇴와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반납을 요구했다.
천 권한대행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가 4명의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을 구로구청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가 분양가 5억 2000만원에 받은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약 22억원, 부친이 5억 1000만원에 받은 아파트는 약 13억 5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형이 2억 5000만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도 현재 9억원대라며 세 사람이 얻은 이익을 약 30억원대로 추산했다.
그는 “실제 철거민에게 가야 하는 혜택을 후보자의 온 가족이 싹쓸이해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후보자에게 제 부동산 투자를 맡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서도 “전방의 방어를 맡기고 싶으냐고 하면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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