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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별빛강물은 대표이사 고모 씨가 2021년 11월 사기죄로 형이 확정됐지만, 해당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4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공정위는 임원의 사기죄 형 확정 사실은 가맹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만큼 이를 누락한 것은 가맹사업법상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별빛강물은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4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법에서 요구하는 가맹희망자의 자필 기재 사항이 빠진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를 사용했다. 또 이 가운데 27명과는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고, 제공일부터 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동시에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가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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