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소비자학회는 27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디지털자산시장의 발전과 금융소비자보호의 향후 과제’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열고 이같은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쟁점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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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1%룰과 지분 규제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장은 TF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51%룰과 지분 규제를 담은 법안을 본인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TF는 금융위, 정책위와의 엇박자 논란이 없도록 조율을 거쳐 정부여당 단일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조속한 입법에 공감하면서도 51%룰과 지분 규제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 51%룰은 그동안 한국은행이 강력 주장해온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다. 금융 안정 등을 고려해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컨소시엄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은행이 과반을 차지하는 컨소시엄으로 가면 리스크 관리에만 치중해 혁신적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업계 지적이 제기된다.
대주주 지분 규제는 금융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업계에서는 이미 성장한 민간 기업의 지분을 추후에 강제 매각하는 조치여서 위헌 논란과 산업 위축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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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우진 서울대 박사,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인 차상진 비컴 대표변호사,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DLG) 변호사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차경욱 성신여대 소비자산업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소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은미 서민금융진흥원 과장,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인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토론회에서 코인거래소 지분 규제 속내에 대해 “금융당국은 2단계 입법이 진행되면 디지털자산 시장이 완전히 커질 텐데 이 시장을 누가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이 시장에서 나오는 큰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에서 거래소 지분 규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관련해 민 의원은 “공공이 거래소의 이익을 어느 정도 환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만, 이익 환수를 첫 번째로 생각하면 시장이 죽을 수 있고 환수할 것도 없으면 훨씬 손해”라며 “금융당국의 (공공환수를 위한) 내심의 의사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한국은행과 금융위가 50%+1주로 은행 주도 컨소시엄을 추진하는 속내에 대해선 “은행 지분을 과반 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규제당국이 규제하기 편하기 위한 속내”라고 풀이했다. 그는 “1년에 이미 10조원씩 버는 은행들이 스스로 경쟁해 혁신적인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얼마나 만들어 낼 것인가”라며 “그런데도 (금융위와 한은은) 혁신 노력을 거의 안 하고 오히려 혁신에 반대하는 은행에 무조건 지분 15%씩 주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미국이 안전하다고 증명하면 그 뒤에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자’는 분위기도 있어 법안 처리를 늦추고 싶은 것 같기도 하다”며 “그럼에도 당국은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공식적으로) 동의하고 있어서 공통점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2~3주 내에 심한 논쟁을 할 것 같다”며 “(공통점을 찾는 과정에서) 디지털자산의 본질에서 그 핵심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