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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술특례상장 손질…AI·우주·에너지 '맞춤형 심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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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연 기자I 2025.12.23 10:59:29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
혁신기술 분야 특성 반영한 맞춤형 질적심사 기준 마련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한국거래소가 인공지능(AI)과 우주, 신재생에너지 등 혁신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특례상장 심사체계를 손질한다. 주요 첨단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질적 심사 기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예고하고, 혁신기술 분야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업종별 질적 심사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개정안은 AI 산업과 에너지(신재생·에너지저장장치), 우주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개정으로 AI 기업은 사업 유형에 따라 △AI 반도체 설계·생산 △AI 모델·애플리케이션 △피지컬 AI 등으로 세분화돼 심사를 받게 된다. 각 분야별로 핵심 기술의 경쟁력, 데이터 품질, 알고리즘 차별성, 하드웨어·인프라 확보 수준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된다. 단순 매출 규모보다는 기술의 완성도와 실제 구현 능력에 방점을 찍겠다는 취지다.

신재생에너지와 ESS 분야 역시 일률적 기준 대신 기술 특성에 맞춘 평가가 적용된다. 태양광 기업의 경우 셀·모듈의 내구성과 전기적 효율, 풍력 기업은 해상 지반공사 기술과 설계·시공 역량 등이 주요 심사 항목으로 제시됐다. ESS 기업은 배터리 성능과 수명, 에너지관리시스템(EMS)·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핵심 평가 요소로 꼽혔다.

우주 산업은 인공위성·발사체 부품 제조, 지상국, 위성서비스 등으로 나눠 심사 기준이 마련됐다. 거래소는 우주 환경에서의 운용 이력(스페이스 헤리티지), 국내외 체계종합업체와의 공급 실적, 정부 프로젝트 참여 여부 등을 통해 기술의 신뢰성과 사업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해당 기업이 기술특례상장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매출 비중과 연구개발비, 전문 인력 규모, 특허·인증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단순히 ‘테마주’ 성격이 아니라 실제 기술 기반 기업인지를 가려내겠다는 의미다.

거래소는 이달 2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세칙 개정을 확정한 뒤, 개정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기준은 시행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번 조치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된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코스닥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기술 중심 기업에 특화된 상장심사를 적용하는 맞춤형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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