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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장의 지인인 만큼 좋은 사람일 거라 믿고, 그 믿음으로 결혼했다”며 “하지만 결혼한 지 석 달도 안 돼 이 결혼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편은 술만 마시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 물건을 던지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다”며 “그러다가도 술이 깨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했다.
또한 A씨는 “이혼을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이미 제 배 속에 아기가 있었다. 아이를 생각해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며 “그런데 남편은 돌연 ‘좋은 아빠가 될 자격이 없다’면서 별거를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진 A씨는 시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시댁으로 향했지만 문제는 이때 발생했다. 시아버지는 A씨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갑자기 아기의 태동을 느껴보고 싶다며 A씨에게 다가왔다.
A씨는 “(시아버지가) 제 배에 귀를 대더니 느닷없이 제 가슴을 움켜쥐었다”며 “너무 놀라 밀쳐냈는데 시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뭐가 문제냐’며 호통을 쳤다. 이 끔찍한 일은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반복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자 남편은 오히려 ‘네가 아버지 유혹한 거 아니냐’라고 막말했다”며 “급기야 자기 아버지를 범죄자 취급한다며 이혼까지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전 남편의 술버릇만 아니라면 가정을 지키고 싶다. 그런데 모든 게 엉망이 됐다. 정말 이혼해 줘야만 하는 거냐? 그리고 시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는지, 고소한다면 이혼을 피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하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임경미 변호사는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남편의 이혼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은 범죄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이런 고소 행위는 이혼 소송에서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며 “남편의 폭행과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은 각각 별개의 불법행위이므로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 변호사는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죄는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 진행되며 합의하더라도 단지 형량을 줄이는 데만 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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