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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5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자 피해자를 흉기로 총 11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바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도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음에도 구호 조치보다 오히려 방치해 숨지게 한 점과 초반에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상당시간 지난 후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며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불만이 쌓였던 점과 홧김에 일으킨 우발적 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올해 2월 교제를 시작한 후 피해자에게 실시간 위치 공유를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등 과도하게 집착했다. 피해자가 못 참고 결국 이별을 통보하자 김씨는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건 발생 약 20일 전에도 피해자가 김씨에게 재차 결별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피해자에게 “헤어질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일 김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자신도 함께 찔렀으며 오전 5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는 이미 사망했으며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