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고동진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52시간 근무' 적용 예외로"

최영지 기자I 2024.11.05 10:36:14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등 근로시간 별도 지정
"근로 유연성 보장…우수인재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업무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의 예외를 두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주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이라는 획일화된 노동시간의 유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시장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운영 중이지만 연장 근로시간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9년부터 ‘고도(高度) 전문직 제도’를 시행하여 R&D 등에 종사하는 고소득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고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업종 중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등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선 근로 유연성을 보장하도록 해 우수 인재들이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그에 걸맞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근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