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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1년간 단 한 곳…STO 샌드박스 지정 또 나올까

김연서 기자I 2024.06.19 18:33:28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정기 신청 시작
올해 STO 관련 샌드박스 단 1건에 불과해
“STO 실험·도전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기간이 시작되면서 STO(토큰증권발행) 업계에서도 새로운 샌드박스 지정 사례가 나올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2년간 STO 업계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곳은 갤럭시아머니트리가 참여한 ‘항공 컨소시엄’이 유일하다. 일각에선 STO 사업을 위해선 샌드박스에 지정돼야 하지만 인가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 사업 진출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을 전날인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 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STO 업계는 새로운 STO 상품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2023년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STO 사업자의 샌드박스 지정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해서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정례회의에서 ‘블록체인 기반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 거래유통 서비스’(항공금융 STO)를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최근 2년간 STO 업계에서 샌드박스 지정 사례가 없었던 만큼 항공금융 STO의 샌드박스 지정은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항공금융 STO는 평균 100억원 수준의 항공기 엔진을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해 발행 수수료를 수취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지난해 △갤럭시아머니트리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브이엠아이씨(VMIC) △시리움(Cirium)은 항공금융 기반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항공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서비스를 만들었다.

업계에선 비즈니스 모델이 구조적으로 잘 짜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항공기 엔진을 매입한 후 엔진 실물을 신탁회사인 유진투자증권에 맡겨야 한다. 신탁회사는 위탁자인 SPC와 엔진 신탁계약을 체결해 전자등록 방식으로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그간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항공기 부품 조각투자’라는 소재가 그간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신선한 서비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전언이다.

STO 업계 관계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항공기 엔진에 대한 수요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사업적 가치를 인정받았을 것”이라며 “투자·거래·유통 구조를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과 요구에 맞게 구축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토큰증권 사업에 뛰어든 스타트업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기엔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항공기 STO처럼 잘 짜인 구조를 만들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당국의 요구에 완전히 들어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STO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기업들이 STO 사업 진출 위해 샌드박스 신청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자금이나 인력 부분에서 여력이 없다면 샌드박스 신청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STO 업계가 조금 더 실험과 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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